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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 역사왜곡 발언 강력 규탄” - 김기환 의원 대표 발의…“역사 부정 결코 용납 못해, 4·3특별법 개정·교육 강화 필요”
  • 기사등록 2025-08-15 19: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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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기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최근 국민의힘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주4·3 관련 발언을 ‘역사왜곡’으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를 계기로 4·3특별법 개정과 역사교육 강화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며, 정치권 전반에 역사왜곡 방지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도의회는 14일 제4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4·3 역사왜곡 발언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이도2동갑)이 대표 발의했으며, 의원 전원이 뜻을 모았다. 도의회는 결의문에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는 사회통합과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회와 정부는 4·3 관련 법률과 교육을 강화해 왜곡 시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6월 21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김 전 위원장은 당시 “제주4·3은 남로당의 총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자,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남로당 총파업”이라는 역사적 근거가 없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해 “기초적인 역사 이해조차 결여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환 의원은 “제주4·3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현대사의 비극이며, 국가 차원에서 이미 진실이 규명된 사건”이라며 “역사 부정과 왜곡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와 정부, 정치권 전체가 역사적 정의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네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김 전 위원장이 제주4·3에 대한 왜곡 발언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 둘째, 모든 정치권이 역사왜곡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역사적 정의 실현과 국민통합에 동참할 것. 셋째, 국회가 4·3특별법을 개정해 역사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것. 넷째, 정부가 교육과정과 공직자 교육 등에서 4·3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이다.


제주도의회는 이미 지난해 1월 ‘제주특별자치도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로는 4·3 관련 허위사실 유포나 왜곡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반복되는 왜곡 발언은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외면하는 행위이자,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단순한 발언 논란을 넘어, 역사적 사실과 사회적 합의를 지키기 위한 지방의회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도의회는 향후 중앙정부, 국회, 교육당국과 연계해 제도 개선과 교육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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