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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ON] 80면 이상 공공주차장, 태양광발전 설치 의무화…재생에너지 확산 본격 시동 - 산업부, 신재생법 시행령·하위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주차구획 10㎡당 1kW 이상 설치 기준
  • 기사등록 2025-08-13 22: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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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노피형 태양광이 주차장에 설치된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앞으로 주차 규모가 80면 이상인 공공주차장에는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며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하위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 의무 설치 대상 및 방식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80면 이상의 주차장(주차구획 면적 1,000㎡ 이상) 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캐노피형은 주차장 천장이나 구조물에 고정해 발전하면서 동시에 그늘을 제공하는 형태로, 도심형 주차장 활용에 적합하다.


설치 의무 이행 방식은 직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뿐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외부 사업자에게 임대해 해당 사업자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설치 용량 기준과 예외 규정


하위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 10㎡당 1킬로와트(kW)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태양광 설치가 물리적으로나 안전상 부적합한 주차 형태는 설치 기준 산정에서 제외된다. 여기에는 지하식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화물차 전용 주차구획 등이 해당된다.


산업부는 이러한 기준 설정을 통해 실질적인 설치 가능성을 높이고, 형식적인 의무화가 아닌 실효성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 기대효과와 지원책


정부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주차장이라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국토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캐노피형 태양광은 주차 차량과 이용객에게 직사광선을 차단해 그늘막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여름철 체감 편익이 크다.


심진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공공주차장 신재생설비 의무화는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이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는 조치”라며, “정책융자 우대 등 재정·행정 지원을 병행해 도심 공공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의무화 제도 정착을 위해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는 금융지원, 설치 기준에 맞춘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제공 등 후속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기 투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력 판매·자가소비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다음 달 23일까지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 제출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로 직접 가능하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시행한다.


이번 정책은 지난 5월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과 전력자립도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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