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김구연 경상남도의원이 제42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상남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이 의료취약지와 인구감소지역에도 ‘보호자 없는 병동’을 확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김 의원은 12일, 간병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24시간 공동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365안심 병동사업’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지난 2010년부터 입원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고 공공 간병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365안심 병동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5년 현재 도내 14개 시·군, 19개 의료기관의 84개 병실(456병상)에서 간병 전문인력 336명이 활동 중이다. 다인실(5~6인실) 기준으로 병실당 4명이 3교대 근무를 하며 위생관리, 식사 보조, 안전관리 등 환자의 일상 돌봄을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동·산청 등 일부 지역은 사업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일수록 공공 간병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지속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취약지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도지사가 별도의 지정 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지역에서도 공공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간병서비스의 필요성은 의료기관의 형태나 규모를 불문하고 존재한다”며 “특히 의료취약지일수록 민간 간병 인력 접근이 어렵고 비용 부담이 커, 공공 간병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간 간병서비스 접근성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남 도민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고 품질 높은 간병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열리는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간병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의료 복지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