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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임기 마무리 - “지방의회법 제정, 시작에 불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까지 함께 나아가야”
  • 기사등록 2025-08-11 23: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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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1일(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 행사 현장의 모습. 사진=부산광역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국민의힘, 영도구1)이 제19대 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직을 마무리하며,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반드시 완수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장은 8월 11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에 참석해, 제19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된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직책을 이임했다.



■ “지방의회 3급 직위 신설, 독립성 확보의 초석”


임기를 마무리하는 인사말에서 안 의장은 “지난 1년간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전국 의장들과 함께 노력해 왔다”며 “특히 지방의회 3급 직위 신설이란 성과는 완전한 독립성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안성민 의장은 지난해 8월 13일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직접 전달하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과제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꼽고, 협의회 차원의 건의안·성명서·결의문 발표를 비롯해 국회의장과 지방 4대 협의체장, 지방시대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 활동을 주도했다.



■ 지방의회법 제정, 공론화와 실현방안 마련 주도


안 의장은 국회 세미나, 지역균형발전 포럼 등을 지속 개최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사회 전반에 공론화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국정기획위원회(정치행정분과)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는 밑거름이 됐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5월 20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전국 지방의회에 ‘3급 직위’를 신설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는 오랜 숙원 과제였던 지방의회의 조직·인사 독립성 확보의 실질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 전국 현안과 재난 대응에도 발빠른 행보


안성민 의장은 지방의회의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소멸, 공항소음, 정책지원 인력 부족 등 전국적인 공통 현안 해결에도 힘썼다. 협의회 소속 3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정책 대응력을 높이고, 지방 간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재난 대응에서도 적극적 행보를 보였다. 지난해 9월 전남과 경남 지역의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주도하며 협의회 차원의 재해재난지원금을 전달했고, 올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애도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확대와 신속한 지원 대책 마련을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 “지방자치의 새 역사 쓰기, 멈추지 않겠다”


안성민 의장은 이임사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협의회 일원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의회 의장으로서도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한층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광역의회의 구심점 역할을 해 온 안성민 의장의 이번 임기 마무리는 지방의회 제도개선의 한 이정표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히 ‘지방의회 3급 직위 신설’과 ‘지방의회법 제정 국정과제 채택’은 전국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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