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이 시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규제 완화 및 이행강제금 감경 확대 추진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박 의원은 특히 “손녀를 돌보려 설치한 계단 캐노피, 이전 집주인이 달아 놓은 베란다 샷시 등 생활편의시설이 ‘위반건축물’이라는 이유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현실은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거주자의 불이익을 줄이고 주거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91%가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에 집중돼 있었으며, 절반 가까이는 10㎡ 미만의 경미한 위반이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행정지원, 조례 개정, 제도 개선을 포함한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특히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서울특별시건축사회가 함께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한시적 용적률 완화(2종: 200%→250%, 3종: 250%→300%)를 적용해 일부 위반건축물의 사후 합법화 가능 여부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안내한다.
또한 ▲30㎡ 미만 소규모 위반 ▲소유권 이전 ▲임대차 계약 등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정비도 추진 중이다.
박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의 첫걸음”이라며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찾아내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함께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은 “보행 안전을 위협하거나 다중이용 상업시설의 불법 증축과 같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성과 공공성을 저해하는 위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 조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건축 규제 완화가 아니라, 시민의 주거 편의와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동안 도시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관리 등 다양한 현안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서울특별시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위원, 서울성동광진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현안을 꾸준히 다뤄왔다. 과거에는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힘썼으며, 광진구의회 의원(5대, 6대, 8대)과 식품의약청 근무 경험을 통해 행정 현장과 규제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작은 불편이라도 시민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현장과 정책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박 의원의 다짐이 향후 서울시 주거정책 변화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