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제3차 지방의정아카데미 - 지방의회 역량강화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사진=서울특별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2선거구)이 “지방의회법 제정의 적기가 도래했다”며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 보장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8월 6일 국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25년 제3차 지방의정아카데미 - 지방의회 역량강화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의정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제도적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당위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학계, 연구기관, 지방의회 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에서 이 위원장은 AI 기술 도입이 의정환경에 가져올 변화와 그에 따른 대비책을 제시했다. 그는 “AI 기술의 도입은 의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AI가 생성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의정활동의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기술적 인프라뿐 아니라 이를 실제로 운용할 입법지원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동안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지만 현실적인 추진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린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과 제도의 변화는 탁상공론에서 이뤄지지 않는다. 기회의 순간에 이해관계자들이 힘을 모아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는 관련 규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법에 의존하고 있어 독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위원장은 이번 논의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법률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지방의회의 제도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AI 기술과 같은 새로운 도구를 의정활동에 효과적으로 접목시키되,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사람이 지는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기술적 준비를 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한 자리로 평가된다. 참석자들은 AI 기반 의정 지원 시스템이 의정활동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과 책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논의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법적으로 확립하고, 정책 심의와 집행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의회법 제정이 현실화된다면, 지방의회는 보다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