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가운데)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관계기관 회의에서 지자체·공공기관·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강력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광역자치단체와 주요 공공기관도 함께 참여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이번 합동단속의 핵심은 다단계 하도급, 전체 공사 일괄 하도급 등 현행 법령상 금지된 불법하도급 행위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 구조가 부실시공, 산업재해,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판단하고, 특히 중대재해 다발 현장과 체불 이력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우선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자체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사전에 선별하고, 고용부는 해당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불시 감독을 병행한다. 감독 대상에는 골조, 토목, 미장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공정이 포함되며, 임금 전액 지급 여부, 직접지급 의무 준수 여부,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확인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관계기관 회의’에서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세부 단속 계획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이번 강력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하도급 관행을 근절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준비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단속 참여 기관에 표준화된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통해 점검 기준과 절차를 공유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상호 공유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 역시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를 재확인했다. 권 차관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의 근본 원인을 보면 중층적 하도급 구조에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며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재해와 체불 위험을 떠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동감독은 정부가 불법하도급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며, 앞으로도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원팀’이 되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그동안의 ‘봐주기식’ 단속에서 벗어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단속 강화가 공사 일정 지연이나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정부는 “법을 지키는 정상 시공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이 장기적으로 건설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불법하도급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형사처벌 등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를 받게 된다. 특히 재범 업체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50일간의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확보, 임금체불 방지, 시공 품질 향상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