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6일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 현장으로,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등 관광 산업 진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관광산업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파격적인 조치를 내놨다.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약 9개월간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국무조정실은 8월 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열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규제합리화TF를 통해 신속 추진 과제로 제안한 사안으로,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우리 국민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 왔다. 이에 우리나라도 오는 9월 29일, 중국의 국경절 연휴에 맞춰 단체관광객에 한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단체 관광객 유치는 식음료, 숙박, 쇼핑 등 지역 기반산업과 직결되는 만큼,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입국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그간 국제회의 등 MICE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던 입국 우대심사(패스트트랙)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더 많은 외국인 참가자에게 신속한 입국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시범 운영 종료 후, 이 제도를 2026년부터 정식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회의 최적 개최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MICE 산업의 유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의료관광 분야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정식 기준에 포함시키는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현재는 최근 1년간 초청 비자 실적 30건 이상 또는 외국인 진료 실적 500건 이상인 기관만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되나, 유치업자의 경우 진료 실적이 없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유치업자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이 500건 이상인 경우 우수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이달 중 제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국내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국제행사를 단순 외교 일정이 아닌, 한국 관광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기 위해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수용태세 개선 ▲해외 홍보 전략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는 한국 관광산업 도약의 절호의 기회”라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체부를 중심으로 구체적 실행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정담회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관광업계, 학계 등과 긴밀히 협의해 추가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범부처 협의체인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방한 외국인 관광시장 확대에 전방위적인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