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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경기도의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법안 국회 통과 환영 -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무상교육, 일회성 아닌 국가 책임으로 제도화돼야”
  • 기사등록 2025-08-05 21: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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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은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서 한때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막았던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이제야 정상화된 것은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국비 지원의 기한을 당초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교부금 외 추가 지원분(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증액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고물가 지속과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해 가계 부담이 늘고, 각 지자체 교육재정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특례의 연장이 무산될 경우 교육현장에 미치는 충격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회와 지방의회, 교육계 안팎에서 특례 적용 연장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결국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도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개편을 통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안정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유 의원은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지원 중단 우려에 대해 "지방정부와 교육청만의 책임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국가 차원의 지속적 책임 이행을 촉구했었다.


유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단순한 재정 지원 연장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우리 아이들이 지역과 소득의 차이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결정적 계기이자,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상교육이 선심성 일회성 정책이 아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책무로 자리 잡아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을 계기로 관련 제도가 더욱 공고히 제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은 교육복지 분야에서도 활발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여학생들에게 월경용품을 보편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 조례는 교육 격차 해소와 학생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 간 차별 없이 학생들의 건강권과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유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학생 개개인의 권리를 중심에 둔 정책들을 만들어 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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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8-05 21: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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