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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 국회 통과…항공안전 기준 대폭 강화 - 조류충돌 예방계획 의무화, 활주로 주변 시설물 설치기준 법제화…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항공안전 체계로 전환
  • 기사등록 2025-08-05 14: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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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주변 시설물의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조류충돌 예방체계를 법제화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리캔버스에서 제작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활주로 주변 시설물의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조류충돌 예방체계를 법제화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2025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항공안전 대책 중 핵심 과제로, 서울 김포공항 등 주요 공항의 안전관리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활주로 주변에 설치되는 항행안전시설 등 물체의 재질과 구조에 대한 기준을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항공기와의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재질, 최소한의 중량 및 높이로 설계되어야 하며, 위치 및 물성에 대한 정보는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투명하게 제공된다. 이는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위험도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공항 및 비행장의 시설설치 기준을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규정이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게 됐으며, 국제 항공운송 시장에서의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 수립의 법제화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항과 비행장은 5년마다 해당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설치·운영도 의무화된다. 공항운영자는 이와 별도로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해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더불어 조류충돌 위험이 높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공항운영자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매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항 주변에 조류를 유인하는 시설물을 설치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 강화를 도모했다.


이 같은 법 개정은 지난해 여객기 착륙 중 활주로 주변 시설물과의 충돌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12·29 참사 이후, 항공안전에 대한 법적·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시급한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당시 사고는 시설물의 안전성과 충돌 시 충격 흡수 능력, 조류 유입 가능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미비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시민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개정 공항시설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그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하위법령 정비와 함께 공항운영자 대상 교육 및 기술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는 새로운 법적 기준이 현장에 안착하고, 실제 운용에 있어 혼란 없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이날 함께 통과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주목할 만하다. 이번 개정으로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비주택 사업장 발주자에게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손의료공제 피공제자의 공제금 청구 절차 역시 전자적 제출 방식으로 간소화된다. 이는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 건설사업장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의 편익을 높이는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공항시설법 개정안 통과는 항공안전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의 중요한 분기점이자, 우리 사회가 항공교통을 둘러싼 위험 요소들을 보다 정밀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사고 이후 대책’이 아닌, ‘사고 이전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항공안전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이와 같은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입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간다면, 대한민국은 국제 항공안전 분야에서도 한층 더 높은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공항이 단지 이동의 거점이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한 공공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후속 조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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