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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조희연 전 교육감 사면 아닌 사과가 먼저다”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사면 건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 표명
  • 기사등록 2025-08-04 11: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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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회 정례회 4차 본회의(2025.06.27 ) 진행 모습.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8월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정 교육감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사면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조 전 교육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근식 교육감은 조희연 전 교육감이 “교육의 공공성과 정의로운 인사에 헌신했던 교육자”라며 대통령에게 광복절 특별사면을 건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최호정 의장은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면을 요청하는 것은 교육감으로서의 책무와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및 검찰 기소, 1·2심 재판, 대법원 판결까지 거치며 위법성이 일관되게 인정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교육감이 이를 ‘사면’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법적 판단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라는 것이 최 의장의 입장이다.


최 의장은 특히 “서울교육청은 지금 학생들에게 헌법 교육, 민주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교육을 강조하는 수장이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는 듯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야말로 교육적 위선”이라고 지적하며, “학생들은 어른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자란다. 지금 이 상황은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정신과 삼권분립을 무시해도 된다는 왜곡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최 의장은 2022년 12월 사면 당시 민변 회장이 언급한 발언을 인용했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을 통해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의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이 발언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정 교육감이 진정으로 헌법을 중시한다면 이러한 경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의장은 “조 전 교육감의 위법 행위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위도 아니었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긴 것도 아니다.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한 후보자들을 국가공무원으로 특혜 채용한 것으로, 공직자 윤리를 저버린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이는 교육적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 최 의장의 판단이다.


그는 “정 교육감이 조 전 교육감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과 학생, 교육공동체 앞에 사과하도록 독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자의 자세”라며, “우리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법적 정의와 도덕적 책임감이다. 그것이야말로 헌법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어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최호정 의장의 입장 표명은 단순한 정치적 의견 차원을 넘어, 교육 현장에서 지켜져야 할 도덕성과 법치의 기준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교육감의 역할이 단순한 행정책임자를 넘어, 시민과 미래세대에게 신뢰를 주는 ‘공공 윤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행정의 책임을 묻고자 한 최호정 의장의 이번 발언은, 향후 서울시의회와 교육청 간의 긴장 관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교육정책의 본질은 무엇이며, 교육을 이끄는 지도자의 품격은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성찰을 요구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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