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제398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모습. 사진=목포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가 영산강환경유역청의 ‘목포 대양산단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 반려 결정’에 대해 강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의회는 해당 사업이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합리적 시도였다며, 이번 결정이 지역사회에 안도감을 준 현명한 판단이라 평가했다.
문제의 소각장 설치 예정지는 목포 대양산단 내 위치한 부지로, 하루 48톤 처리 규모의 의료폐기물을 소각하는 중간처분시설이 추진되고 있던 곳이다. 특히 해당 부지 인근에는 다수의 공동주택과 요양병원, 학교 등이 밀집돼 있어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와 환경 피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목포시의회는 일찍이 이 사업이 갖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반대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시의회는 “1일 100톤 이상 시설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제도적 허점을 교묘히 회피한 사업 설계”라고 지적하며, “사업자 측이 주민과 사전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추진해 지역사회 신뢰를 저버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실제 사업을 심사한 영산강환경유역청은 지난 7월 24일, ▲설계 제원 불일치 ▲세부 설계도면 미비 ▲폐기물 처리 목적의 일관성 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사업계획서를 공식 반려했다. 이는 단순 행정 절차의 차원을 넘어, 해당 사업의 타당성과 투명성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해주는 결과다.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은 “영산강환경유역청이 목포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목포시의회는 이익을 우선시한 무책임한 사업, 환경적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이 결여된 계획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포시의회는 이번 소각장 사안 외에도 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과 환경 민원에 대해 시민의견을 우선 반영하고,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감시와 견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 인근에 유해시설이 들어서는 사례에 대해선 사전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등을 제도화해 주민참여형 의사결정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한편, 목포 대양산단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감염성·위해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계획된 바 있다. 그러나 소각 시 발생 가능한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운반차량의 교통 문제 등으로 인해 장기간 지역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이번 반려 결정으로 해당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거나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사업자 측이 행정소송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조성오 의장은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 결정에 반영된 소중한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며, “시의회는 시민 편에서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