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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ON] 경제활동 위축 막는다…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TF' 본격 가동 - 고의·중과실 아닌 경우 형사처벌 완화…소상공인 대상 과도한 형벌은 과징금·과태료로 전환 추진
  • 기사등록 2025-08-03 18: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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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정부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1일 양 부처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이번 TF는 기획재정부·법무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중기부, 고용부 등 15개 부처와 관련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조직이다. TF는 기업인과 경제단체,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연내 개선과제를 마련하고, 이 중 우선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형벌 규정의 전반적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기계적인 감축보다는 기업과 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정부가 제시한 개선 방향은 명확하다. 사업주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행정처분이나 재산상 제재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적 전환이 추진된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돼온 형벌 규정은 과징금이나 과태료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배임죄 등 경제범죄 관련 형사책임 완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대신, 주가조작·불공정거래·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대응이 이뤄진다. 정부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형벌은 규제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며,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며 “과도한 형벌 규정 정비를 통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TF는 해외 우수 사례 분석을 병행하며 과징금 부과 절차 등 행정 프로세스의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법령 개선이 현장에서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경제형벌 제도 개선은 법률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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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8-03 18: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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