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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본격 시동… 리모델링 규제 완화 논의 활발
  • 기사등록 2025-07-31 23: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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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입법 토론회」 현장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시용, 국민의힘·김포3)가 도시개발 및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위원회는 7월 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행 제도의 한계와 대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제38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의식에 따라 마련됐다. 최근 도시 내 노후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현행 조례가 이러한 도시 정비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토론회 좌장은 경기연구원의 고재경 선임연구위원이 맡았으며, 김동우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자로 나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건축, 환경,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명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와 실천적 제안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토론의 핵심 쟁점은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이라는 현행 환경영향평가 기준의 적정성이었다. 참가자들은 현재의 획일적 기준이 리모델링 및 중규모 도시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오히려 친환경적인 개발 형태를 저해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태희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2)은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 부담이 적은 리모델링 사업이 과도한 행정 절차와 비용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 현장에서는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주민 불편과 민원도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환경영향평가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개발사업의 유형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현행 기준의 정량적 요소 외에도 정성적 평가 요소를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개발 사업의 규모뿐 아니라 입지 특성, 주변 환경 민감도, 주민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입체적 평가 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행정 효율성과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컨설팅 제도나, 일정 요건을 충족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간소화 또는 면제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향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시용 위원장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 보호라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토론회는 도시환경위원회가 단순한 조례 심사를 넘어 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실질적인 협치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행정의 경직성과 현장 간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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