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현지에서의 단속 및 소비자 인식 제고에도 본격 나선다.
특허청은 7월 30일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민 건강과 안전, 국내 브랜드 보호, 해외 수출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범부처 대응체계 마련을 핵심으로 한다.
AI 활용 모니터링 브랜드 수, 3년 내 3배 이상 확대
현재 160개 브랜드에 적용 중인 AI 기반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은 2027년까지 500개 브랜드로 확대된다. 온라인 및 SNS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지능형 위조상품을 탐지하기 위해, 이미지·텍스트 동시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변형된 상표나 이미지 합성 수법까지도 식별할 수 있는 고도화된 기술을 적용한다.
관세청은 이 AI 기술을 기반으로 해외직구 통관 단계에서 위조상품을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판매사이트 차단 및 해외 사업자 게시물 삭제 등을 지원하는 다부처 공조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
피해가 빈번한 화장품 등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기업 연계기술을 접목해 첨단 대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SNS·라이브 방송 등 교묘한 유통 채널 집중 단속
점점 더 은밀하고 정교해지는 유통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SNS와 라이브 방송 등 비공식 채널에 대한 기획수사도 강화된다. 상습 판매자의 계정을 차단하고, 위조상품 판매자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관기관 간 실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상표권 침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특히 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동대문 노점상 등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지에 대해서는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노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재도 강화한다.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추진
위조상품 유통의 주된 경로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책임도 한층 강화된다. 상표법 개정을 통해, 상표권자가 위조상품을 신고할 경우 판매를 즉시 차단하도록 하고, 특히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도 동일한 책임이 적용되도록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플랫폼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해당 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 아울러 특허청은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해외 가짜 K-브랜드 단속도 본격 확대
한류 콘텐츠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푸드·K-화장품 등 가짜 K-브랜드 유통도 적극 단속한다. 2021년 기준 OECD 추산에 따르면, 해외에서 유통되는 가짜 K-브랜드 규모는 약 11조 1000억 원(97억 달러)에 달한다.
이에 따라 AI 기반 단속 대상은 연간 19만 건에서 2027년까지 30만 건으로 확대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과 협력해 위조가 잦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현지에서 가품 식별법을 교육·홍보하며, 해외 IP센터와 aT센터 등 현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위조상품 식별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민간 공동 대응체계로 시장 질서 바로잡겠다”
이번 종합대책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특허청·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농식품부·해수부·외교부 등 범부처 협업체계(거버넌스)를 통한 K-브랜드 보호 체계 마련을 핵심으로 한다.
특허청은 상시적으로 위조 빈발 브랜드 목록과 국가별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고, 유관 부처는 수출 지원, 지식재산권 확보, 해외 공관 협업 등을 연계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위조상품 유통 방식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체계 역시 더 과학적이고 세밀해져야 한다”며,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시장 참여자 모두가 함께 책임을 지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만들어가는 데 특허청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경우, K-브랜드의 세계적 위상 제고는 물론, 국민의 소비 안전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