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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경기도의원, 대안교육기관법 개정 따른 현장 정담회 개최… “현실 반영한 지원체계 마련할 것”
  • 기사등록 2025-07-29 22: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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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담회에 참석한 장한별 부위원장과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이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에 따른 지원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지난 7월 2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안교육기관법」 개정(2025.7.22. 시행)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관계자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개정된 법 시행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에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그동안 공교육의 틀 밖에서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온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운영경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가 대안교육기관에 급식비, 교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예산 확보와 정책 설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정담회는 장한별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 김휘도 과장 및 대안교육지원팀 관계공무원, 경기지역 대안교육기관협의회 관계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에 대한 행정 처리 방향 ▲교직원 인건비 지원의 필요성과 현실적 방안 ▲지속가능한 협의체 구성 필요성 ▲교육경비 보조 조례 개정 방향 등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개회 인사에서 “경기도 내 많은 대안교육기관들이 오랫동안 교육 현장의 사각지대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도와왔다”며, “이제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 부위원장은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핵심 중 하나인 ‘급식비 및 인건비 지원’ 문제를 짚으며,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교직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행정적 지원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의체 구성 전이라도 정기적 논의 구조를 마련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날 참석한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은 “그간 대안교육은 제도권 밖에서 자율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운영돼 왔지만, 안정적인 지원체계가 부재해 교육의 지속성이 위협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도의원의 역할”이라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지원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교육경비 보조 조례 개정 방향과 관련해, 장 부위원장은 “기존 조례가 공교육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이번 법 개정에 발맞춰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는 방향으로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논의에도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정담회 말미, 장한별 부위원장은 “공교육과 대안교육은 대립이 아닌 상호보완의 관계로, 모두가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교육 자산”이라며, “경기도의회는 다양한 교육적 선택지가 존중받고 공존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제도적 전환점에 선 대안교육기관이 현장에서 겪는 실제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공유하고, 경기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실질적 대화의 장으로서 의미를 더했다. 향후 경기도의회와 교육청이 얼마나 빠르고 유연하게 대안교육기관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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