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이 관내 미인가 국제학교의 불법 운영 실태와 부산시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법적 조치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부산광역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이 관내 미인가 국제학교의 불법 운영 실태와 부산시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법적 조치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25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부산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해운대구 등지에서 수년째 운영 중인 8곳의 미인가 국제학교들이 법적 등록도 없이 정규학교처럼 운영되며 고액의 수업료를 받고 있음에도, 교육청은 이를 사실상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해당 교육시설들은 『초·중등교육법』 제65조에 명시된 ‘학교 명칭 사용 및 학생 모집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관할청인 교육청이 법적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폐쇄 명령 등 실효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관리·감독 부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창석 의원에 따르면, 해당 미인가 국제학교는 2022년 교육청의 현장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어 경찰에 고발되어 벌금 1천만 원이 부과되었지만, 이후에도 시설 외벽과 홈페이지 등에서 여전히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청의 추가 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불법 운영은 교육 질서를 훼손할 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명확한 위법 행위가 확인된 이상, 부산시교육청은 즉각 해당 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과 법적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상율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위법 사항에 대해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현행 법률 체계상 폐쇄 명령을 내려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강제수단이나 벌칙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위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인가 국제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님에도 정규교육을 표방하고 있어,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는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이 문제는 비단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이슈”라며, “부산시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다른 시·도 교육청과 함께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단위의 연계·협력 체계를 통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석 의원의 이번 지적은 지방교육행정의 현장감 있는 감시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상기시키며, 미인가 교육시설의 제도권 내 통제와 법적 정비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