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가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관련해 인천도시공사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과 공공주도 개발 방향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송도 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소위원회’(이하 ‘소위’)는 지난 4차 회의를 통해 도시공사의 토지 매각 방식에 대해 비판하며, 해당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이강구 소위원장(국민의힘·연수구5), 신성영 의원(국·중구2),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 이순학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최태안 차장과 인천도시공사 류윤기 사장이 출석해 토지 매각과 투자유치 방안 등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소위는 인천도시공사가 과거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송도 토지를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송도개발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최고가 입찰 방식의 분양 위주 개발만을 이어온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기업 유치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전략지구로, 단순한 수익 중심의 개발로는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집중 제기됐다.
실제로 도시공사는 국제업무지구 내에서 주상복합, 생활형 숙박시설, 섹션오피스 등 분양형 부동산 위주 개발을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류윤기 도시공사 사장은 “현행 법상 도시공사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니지만, 남아 있는 7개 필지의 개발과 관련해서는 인천경제청과 협의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 같은 입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강구 소위원장은 “국제업무지구는 약 10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지역”이라며 “단순한 분양 수익 중심 개발은 인천의 미래 전략과 지역 산업 구조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도시공사에만 판단을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통제 가능한 도시계획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위는 현재 남아 있는 국제업무지구 내 7개 필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적인 통제권을 통해 무분별한 고가 분양을 제한하고, 기업 입주형·고용 창출형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국제업무지구를 글로벌 기업 본사 및 R&D 거점으로 조성하는 방향의 공공 기획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강구 소위원장은 “송도 국제업무지구는 인천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민간 수익 중심 개발의 폐해를 차단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논의를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국제업무지구 개발의 공공성과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경제청의 협력을 통해 공공이 주도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발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미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