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박철중 의원(수영구1, 무소속·행정문화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5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산하 정책자문단의 설치 목적과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문단의 운영 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자치경찰 정책 수립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자치경찰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치안 서비스를 보다 지역 실정에 맞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정책자문단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자문단의 설치 목적을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로 명시함으로써, 자문단 구성의 정당성과 역할 범위를 보다 분명히 했다. 이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정책적 제언이 자치경찰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자문단의 구성 기준에 있어서도 기존보다 한층 엄격한 요건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자치경찰 정책과 제도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규정해, 형식적 자문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정책제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문단의 회의 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자문단 구성, 회의 방식,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자문단의 활동 전반에 있어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책 결정 구조에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가 제도화됨으로써, 부산시 치안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 신뢰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와 실무적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는 치안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7월 2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부산 자치경찰 정책자문단의 운영방식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과 시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은 그 제도적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미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