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충북도의회 임병운 의원,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본회의 통과 - 위원회 존속기한 삭제·임기 연장 등 실질적 기능 강화로 정책 연속성 기대
  • 기사등록 2025-07-26 00:13:33
기사수정

7월 22일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사진=충북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임병운 의원(국민의힘, 청주7)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2일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먹거리위원회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강화하여 도민 중심의 먹거리 정책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임병운 의원은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위원회를 넘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 참여형 먹거리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민간위원 임기 연장(2년 → 3년) ▲위원회 존속기한 삭제 ▲회의 개최 기준의 현실화 등으로, 운영 효율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동시에 도모한다. 특히, 민간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늘린 것은 전문성 있는 인사가 지속적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기존 조례에 포함돼 있던 위원회 존속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위원회가 상시 운영 가능한 구조로 전환되었으며, 이를 통해 먹거리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일관성을 보다 높일 수 있게 됐다. 회의 개최 기준도 기존 연 2회에서 반기 1회로 조정해 현실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세부 개정 내용으로는 용어 정비를 비롯해 민간위원 자격 요건 확대, 위촉 절차의 명확화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농수축산업’을 ‘농수산업’으로,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위원 자격에 ‘충청북도의회 추천 의원’, ‘먹거리 관련 전문지식 보유자’, ‘관련 기관이나 단체 추천자’ 등을 포함시켜 다양한 목소리가 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성별 비율 규정과 관련해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분과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도 연 1회로 조정해 전체적인 위원회 운영 체계를 현실화했다. 조례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이며, 기존 위촉 위원들에게도 개정된 임기 조항이 소급 적용된다.


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가 단순 자문 기구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실질적 정책 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조례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북도의회는 이번 개정조례안 통과를 통해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먹거리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도내 먹거리 위원회가 실질적인 논의와 실행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7-26 00:13:33
영상뉴스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청년내일저축계좌, 놓치면 손해!
  •  기사 이미지 정치 집회 속에서 휘둘리지 않는 법!
  •  기사 이미지 [김을호의 의정포커스] 정치 불신, 왜 심각해 졌을까?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