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도봉구의회 이호석 의원(창1·4·5동)이 전국 최초로 ‘러브버그’를 조례에 명시한 생활불쾌곤충 방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사진=도봉구의회[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주민의 생활불편을 세심히 들여다보며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생활밀착형 정치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도봉구의회 이호석 의원(창1·4·5동)이 전국 최초로 ‘러브버그’를 조례에 명시한 생활불쾌곤충 방제 관련 조례를 제정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행성 생활불쾌곤충 관리 및 방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7월 18일 열린 제34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 조례는 러브버그를 포함한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방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러브버그’를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의 대표 사례로 조문에 직접 명시한 점이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기후변화 기반의 외래 해충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입법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호석 의원은 “최근 러브버그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고, 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제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미 지난 2024년 6월 제335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러브버그와 관련된 방역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그는 당시에도 “기후 변화에 따른 해충의 확산은 단지 위생 문제를 넘어 주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환경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며 방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해충 방제를 넘어서, 친환경적이고 주민 중심적인 해충 관리 전략을 담고 있다. 살수 방역, 친환경 약품 사용, 주민 대상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한 방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방제 사업의 친환경적 전환을 촉진하고, 주민들에게는 러브버그와 같은 생활불쾌곤충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을 경청하고 해결하는 실용적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러브버그뿐만 아니라 향후 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에 대해서도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후변화와 도시 환경 변화로 인해 유해 곤충의 발생이 점점 예측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도봉구의 이 같은 제도적 대응은 지역 행정의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러브버그는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대규모로 출몰해 차량, 주택, 공공시설 등에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번식 속도도 빠르고 일반적인 방역으로는 제어가 어려운 특성을 지닌 만큼, 이호석 의원이 제안한 체계적인 방제 대책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위생 확보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호석 의원의 조례 제정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정치 실현의 한 예로, 지역정치가 주민의 생활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사례다. 그의 행보는 도봉구를 넘어, 전국 지자체의 선진적 입법 모델로서도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