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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의원, 특수교육 대상자 통합교육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25-07-24 00: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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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직후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합교육 지원을 경기도교육청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0일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21일 교육기획위원회 조례안 심사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성 발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통합교육 확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도 통합교육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나, 기존 조례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 대상자의 통합교육을 명확히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통합교육 계획 수립 및 실행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김선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합교육이 보다 강화되어,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또 “경기도교육청이 장애 학생의 다양한 요구와 인권을 존중하는 정책과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학생에 대한 포용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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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7-24 00: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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