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군의회는 지난 7월 18일 열린의회실에서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명목으로 수십 년간 지속된 중첩 규제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 논의에 착수했다. 사진=양평군의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양평군의회(의장 황선호)가 지역발전을 가로막아 온 상수원 규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제도적 첫걸음을 내딛었다. 군의회는 지난 7월 18일 열린의회실에서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명목으로 수십 년간 지속된 중첩 규제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 논의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양평군 전역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복수의 규제 대상 지역으로 중첩 지정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다. 군의회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한 지역 위축 문제를 해소할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양평군의회는 「양평군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윤순옥 의원을 위원장, 지민희 의원을 간사로 한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 연구회’를 구성하고, 총 7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 착수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과 용역 수행기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용역의 주요 과업 내용을 공유하고 군의회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황선호 의장은 “이번 연구가 단순한 이론적 검토에 그치지 않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개선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군민의 불편을 실제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군의회는 용역 수행기관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첫째, 연구성과는 단순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기사 형식 등으로 주민에게 널리 공유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조례 초안이나 건의문 등 정책실현 가능성이 높은 형태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셋째, 과거 정부의 규제 완화 사례 및 유사 지자체의 대응방식도 함께 분석해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윤순옥 연구회 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단순한 출발점이 아니라, 실질적인 규제 개선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며, “양평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군민의 삶을 지키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지난 3월 경기동부권 7개 시·군과 함께 ‘상수원관리지역 피해대응협의체’를 구성해 광역적인 공조체계를 마련했으며, 실무협의회·정책협의회·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행정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매년 연구용역을 통해 상수원 규제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오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이 단지 이론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줄이고, 양평군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