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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길 의원, “정신건강도 건강검진 포함돼야”…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기사등록 2025-07-21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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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대표발의한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7월 21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경기도의회

[힌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대표발의한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7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7월 23일 열리는 제38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최근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 증가세가 뚜렷한 가운데, 현재 국가 건강검진 제도가 신체질환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점에 문제의식을 두고 마련됐다. 특히 조기 발견과 예방이 중요한 정신건강 영역에 대해 제도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건의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을 통해 정신건강 검진 항목 신설, ▲검진 대상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확대, ▲검진 주기를 2년 주기로 설정, ▲검진 결과에 기반한 사후 상담·치료·연계 등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정신건강은 더 이상 개인의 몫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공공의 과제”라며, “정신과 신체 건강이 균형 있게 다뤄지는 건강검진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라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조례 정비와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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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7-21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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