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안」이 7월 17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법령 체계에 맞춰 경기도 내 보행환경 개선의 방향성과 지원 체계를 구체화한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경기도는 이미 2002년부터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시행해왔지만, 2012년 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기조에 맞춰 지방이양된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 정비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조례안은 단순한 조례 개정이 아니라, 경기도의 보행 정책을 체계화하고 실질적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특히 도민의 ‘걷는 권리’를 보장하고, 도시 내 보행약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보행환경 개선 시책 수립 의무와 인력·예산 확보 책임 명시, ▲5년 단위의 ‘보행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시군 지역계획 수립 시 경기도의 자료 요구 및 검토 권한 부여, ▲보행환경 조성기준 준수, ▲개선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보행안전 교육, 홍보,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명숙 의원은 “이번 조례는 보행자 중심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통해 ‘걷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7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경기도는 보행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시군과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해 보행친화 도시 조성에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