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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집행부와 충분한 소통 성과”
  • 기사등록 2025-07-17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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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더불어민주당, 파주2)는 제385회 임시회 기간 중인 7월 16일(수)부터 17일(목)까지 양일간 제1차 및 제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더불어민주당·파주2)는 제385회 임시회 기간 중인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제1차 및 제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이었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행정조직의 개편 방향과 정원 조정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도정 전반의 효율적인 운영과 직결된 핵심 조례다. 


특히, 민선8기 도정의 추진체계 강화 및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라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 이번 개정안은 도 집행부와의 긴밀한 사전 협의와 실무 조율을 거쳐 제출된 만큼, 위원회 내에서도 높은 관심 속에 집중 논의가 이어졌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조례 심사에 앞서 도 기획조정실 및 관계 부서와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조직 확대나 단순 인력 증원이 아닌 행정 효율성 제고와 도민 대상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춘 조정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개정안에는 조직 개편의 방향성 외에도 각 실국의 기능 변화, 미래 행정 수요 대응 방안 등이 함께 담겨 있어 향후 경기도 행정체계 전반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이 같은 협의 결과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 이는 단순한 법률안 통과를 넘어 집행부와 의회 간의 원활한 정책 공조와 신뢰 회복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조성환 위원장은 의결에 앞서 “이번 개정안에는 의회사무처 의정국 신설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현재 의회사무처 내부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시행규칙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에 맞춰 해당 시행규칙도 함께 공포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관심을 갖고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조례 개정 외에도 도 예산·재정 운영, 조직진단 등 도정 운영의 핵심을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원안 가결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한 결과물로, 향후 지방행정 전반의 협치 모델로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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