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이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6일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과학기술정책이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행 제도에서는 위원회의 자문·심의 기능은 있으나 운영의 실효성과 전문성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원 위촉 규정, 분과위원회 구성, 서면 심의, 의견 청취 절차, 수당 지급 근거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시 관련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를 폭넓게 포함하도록 했으며, 도의회가 추천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해 대표성과 균형성을 강화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해, 보다 내실 있고 실질적인 과학기술 정책 자문기구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학기술이 지역 혁신의 핵심 동력인 만큼,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다져 경기도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7월 23일 개최되는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