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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교육 강화 조례안 발의…책임 주체 명확히
  • 기사등록 2025-07-16 21: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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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7월 16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부실공사 방지교육’의 실질적 운영을 도모하고, 교육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경기도는 건설공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의무화해 왔으나, 교육의 주체와 세부 시행 기준이 불명확해 현장에서 실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기존 조례는 교육 주체를 발주부서의 실·국장이나 발주청으로 명시하고 있어 실무 부서의 책임소재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육 주체를 ‘발주청의 발주부서’로 명확히 하고, ▲교육의 방법·시기·내용 등 세부사항을 발주부서장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부실공사 방지교육의 체계적 운영은 필수”라며, “이번 개정으로 각 공사 현장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교육계획 수립과 실행력 제고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계에서 시공, 감리에 이르기까지 공사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부실 방지 제도 강화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건설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했으며, 오는 7월 23일 열리는 제385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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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7-16 21: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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