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최재란 의원. 사진=서울특별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체육관·운동장 등 시설을 주민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하고, 학교장이 협조 의무를 가지며, 이용 거부 시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의 지원 책임 명시, 학교장의 민사책임 면제 조항 도입 등으로 학교 측의 부담도 덜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그간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올해 2월 서울시정 질문을 통해 지역주민 대표와 학교 간 협의를 위한 기구 설치를 제안했으며, 4월에는 시설 이용 시 질서 유지 책임 명확화를 담은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또한 서울시가 학교시설 개방 인센티브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서는 “시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정”이라며 예산 복원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최재란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은 더 이상 학교장의 자율에만 맡길 사안이 아니라, 법과 제도 속에서 공공정책으로 운영돼야 할 과제”라며, “지방정부와 교육당국이 함께 책임을 나누고, 지역사회 모두를 위한 공공자산으로 학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는 학생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지역주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기반시설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통해 시민 누구나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