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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ON] 폭염 속 근로자 보호 강화…“2시간마다 20분 휴식, 법으로 보장된다”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다음 주 공포·시행 -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휴식 의무화…폭염안전 5대 수칙 중심 현장 지도·점검 강화
  • 기사등록 2025-07-12 22: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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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근로자들이 더위를 시키고 있는 모습. 사진=생성형AI로 제작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올여름 폭염이 예년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본격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 다음 주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기존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기상이변으로 폭염 장기화 및 고강도 야외작업의 건강 위험성이 증가하면서 해당 제도의 신속한 시행 필요성이 부각됐다.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사업주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황에서 반드시 다음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1. ▲ 시원한 물 제공

  2. ▲ 냉방장치 설치

  3. ▲ 2시간마다 20분 이상 규칙적 휴식

  4. ▲ 보냉장구 지급

  5. ▲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119신고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의 현장 안착을 위해 가용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 곳을 중심으로 불시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규정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규모·영세 사업장 지원에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경 예산 350억 원을 투입, 오는 7월 말까지 이동식 에어컨 등 냉방장비를 우선 보급하며, 집행 과정에서 현장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제도 보완도 추진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폭염은 자연재해이지만, 사전 조치와 협력을 통해 예방 가능한 위험”이라며 “이번 규칙 개정으로 특히 법적으로 명시된 ‘2시간마다 20분 휴식’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노사 모두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정부 역시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동시에, 앞으로 더욱 빈번해질 폭염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산업현장의 새로운 안전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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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7-12 22: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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