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 농업복지환경위원회)은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 농업복지환경위원회)은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가뭄과 고온현상 등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산림 주변의 개발 확산으로 산불이 민가와 농업시설 등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다 정밀하고 선제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김정수 의원은 “산불은 단순히 산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산림인접지역과 그 주변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지사가 5년마다 산림인접지역 화재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산림인접지역 및 주변의 화재 발생 현황과 기상정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요시설물이나 주거밀집지역이 인접한 경우,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산불안전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마을회관이나 복지시설 등에는 소화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조항도 포함됐다. 실무협의체는 ▲산불안전공간 조성 대상지 선정, 시책 추진, 타 시·도와의 연계 협력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초기 대응 및 대피 요령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전북 도내 산림과 그 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체계가 보다 촘촘해지고, 지역사회의 안전 인프라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제419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