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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ON]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위한 ‘합동대응단’ 본격 가동 - 시장 신뢰 회복 위한 전방위 개편…“부실상장사도 빠르게 퇴출”
  • 기사등록 2025-07-09 17: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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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7월 10일부터 이를 본격 시행한다. 사진=한국거래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7월 10일부터 이를 본격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9일 발표하며, 주가조작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원칙을 천명했다.


핵심 조치 중 하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다. 그간 거래소(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간 기능 분산과 권한 차이로 인해 긴급 사건 대응에 지연이 발생하곤 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 기관이 한 공간에 모여 초기부터 긴밀히 공조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특히 대주주·경영진 연루, SNS·허위보도 악용 등 긴급 사건에 대해 전권을 동원해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장 감시 체계도 혁신적으로 개편된다. 기존의 ‘계좌 기반 감시’에서 벗어나 ‘개인 기반 감시’로 전환해 동일인의 자전거래 여부, 시세관여율 등의 분석 효율을 높인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가명정보와 계좌정보를 연계한 새로운 감시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 시스템은 감시 대상이 약 39% 줄어드는 효과를 낳으며, AI 기술을 적용해 지능화된 불공정거래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행정제재 강화도 함께 발표했다.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는 조사 단계에서 지급정지와 이익동결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혐의자에게는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주주와 경영진이 연루된 중대 행위에 대해서는 공표를 통해 투자자 경각심을 유도하고, 유사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에는 주문금액의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며, 영업정지 및 금융상품 거래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부실상장사 퇴출 조치도 눈길을 끈다. 상장유지 요건이 강화되며, 시가총액 및 매출액 기준이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아울러,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 심사 절차도 기존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된다.


이번 실천방안은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에 대한 금융위의 승인 의결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신속한 조치로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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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7-09 17: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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