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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강원도의원 발의 ‘여성폭력방지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도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기대
  • 기사등록 2025-07-09 14:05:47
  • 기사수정 2025-07-09 14: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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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정신문 장선영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시대 변화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포함 사항 구체화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으로, 여성폭력 예방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기영 의원은 “여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강원도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 차원의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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