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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소상공인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 “단순 재정지원 아닌 자생력 키우는 정책으로 전환”
  • 기사등록 2025-07-07 23:17:10
  • 기사수정 2025-07-07 23: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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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이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디지털 기술 환경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 지원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수행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명시(제8조 제7호의3)함으로써, 관련 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혜영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시대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했다.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서비스업(5.8%) 등 일부 업종의 디지털 활용률은 현저히 낮아 교육과 체계적 지원의 시급성이 드러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기적인 사업 추진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가 장기적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소상공인 업종별·수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민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재정지원에서 자생력 강화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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