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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ON] 여름철에도 산불 ‘안심 금물’…폭염 속 진화작업에 사투 - 산림청 “연일 폭염에 고온건조…산불 예방 각별한 주의 필요” - 영동군 죽촌리 산불 5시간 20분 만에 진화…현장 총력 대응
  • 기사등록 2025-07-07 19: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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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속 공중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진화대원들이 폭염과 어두운 밤을 이겨내며 잔불을 진화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며 고온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자 여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청은 7일, “최근과 같은 폭염 상황에서도 산불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5일 오후 1시경,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죽촌리 산39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5시간 20분 만인 오후 6시 20분, 주불을 진화했다. 산림청은 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17대, 인력 117명을 긴급 투입해 대응에 나섰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산림청 공중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영동군 소속 공무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충북소방 소속 소방대원 등은 폭염과 어둠을 무릅쓰고 산속에서 전력투구했다. 현장에서는 “땀으로 불을 껐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번 산불 대응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산불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정영철 영동군수가 직접 현장에 출동해 지휘했고, 중부지방산림청장과 보은국유림관리소장도 함께 진화작업을 이끌었다.


특히 추경 예산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60명을 추가 채용한 결과, 새롭게 투입된 중부지방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원 5명이 이번 현장에 참여해 초기 대응에 큰 힘을 보탰다.


진화작업은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6일 오전 5시 일출과 함께 산불진화헬기가 투입돼 잔불을 정리했고, 오전 7시에 헬기가 철수한 뒤 오전 9시부터는 뒷불감시 체계로 전환됐다.


산림청은 이번 산불에 대해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원인과 피해 면적, 재산 피해를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이제 산불은 계절을 가리지 않는다”며 “여름철에도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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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7-07 19: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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