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유료부가서비스 가입화면 이동(이미지=방통위 제공)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악용해 사칭 사이트를 통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사례가 잇따르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방통위는 7월 4일,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한 정보를 검색한 국민이 사칭 블로그 게시물 등을 통해 무관한 유료서비스에 가입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네이버 등 주요 포털 검색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지금 신청하세요”, “지원금 바로 안내” 등의 제목으로 올라온 일부 블로그 글이 상단에 노출된다. 그러나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여가생활 안심보호 서비스’, ‘휴대전화 가족보호 서비스’ 등과 같은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된다.
특히 문제의 링크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무관한 유료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을 빙자해 휴대전화 번호와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해, 이용자들이 실제 정부의 신청 절차로 오인할 위험이 크다. 이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유료서비스에 가입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과장해 설명하는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해당 광고 게시 업체에 즉각 광고 중단을 요청한 상태다. 지속적인 위반 시에는 사실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자나 광고에 URL 링크를 포함하지 않으며, 모든 안내는 정부 누리집 또는 해당 카드사·지자체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스미싱 피해나 사칭 사이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청·안내 시에는 반드시 공식 채널만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의심스러운 링크나 광고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한 피해나 신고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부가통신조사지원팀(☎ 02-2110-1539)으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