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사진=기사의 내용 이해를 돕기위해 생성형 AI로 제작.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급발진 사고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급발진 피해자 정의 신설 ▲사고 통계의 체계적 구축 및 공개 ▲차량 기록장치(EDR)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문 및 예산지원 제도화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등,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급발진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제도적인 접근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급발진 사고는 피해자가 차량 결함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그동안 제도권에서 사실상 외면돼 왔다”며, “입증이 어려운 사고일수록 공공의 개입이 절실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급발진 관련 신고는 총 793건에 달했지만, 차량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기존 통계는 자동차리콜센터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어 지역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먼저 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첫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서울시장은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통계를 구축·공개할 수 있고, 공용 차량에 기록장치를 시범 부착하여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문가 자문 체계를 신설하고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와 단체에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관련 공공기관, 학계, 민간단체와의 협력도 조례에 명문화되며, 타 광역자치단체의 모델이 될 가능성도 커졌다.
김 의원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서울시가 교통안전 분야에서도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덕 시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4선의 중진 시의원이다. 교통안전, 고령운전자 정책 등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정책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