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전자서명동의 진행 이미지. 사진=서울시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 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서명 기반의 동의 절차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주민과 자치구, 토지등소유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자서명 시스템 도입부터 동의서 제출 및 검토까지의 세부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지난 5월 발표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방식 도입’의 후속 조치로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배포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시하고,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 전자문서의 저장 및 검증 방식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전자서명 방식은 추진주체가 시스템을 구축한 뒤, 주민에게 문자나 QR코드 등을 통해 접근을 유도하고, 주민은 본인인증을 거쳐 동의서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방식이다.
동의율은 실시간으로 집계되며, 제출된 문서는 자동으로 암호화돼 저장된다. 서울시는 이 과정을 통해 기존 종이 서명 방식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동의 절차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안 강화 조치도 눈에 띈다. 서울시는 전자서명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암호화 저장, 접근 권한 분리, 비인가 접근 차단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정기 점검도 의무화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사고 발생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전자서명 방식은 강제사항은 아니며,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취약계층을 위해 기존 서면 동의 방식과 병행해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누구나 손쉽게 주민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면 안내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지침은 서울시 누리집 주택 분야 정보 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책자로도 제작·배포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자서명 방식 도입은 모아타운 주민제안 절차를 간편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모아타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