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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ON]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7월부터 소득공제 혜택 확대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연 최대 300만 원 공제 - 체육시설 최초 공제 대상 포함… 건강·생활체육 활성화 기대
  • 기사등록 2025-06-30 20: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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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의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의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체육 분야 최초의 소득공제 확대 사례로, 근로자의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체육 저변을 넓히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으로 평가된다.


공제 대상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로, 해당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로써 국민의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전망이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그간 도서·공연·박물관·영화 등 문화예술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헬스장과 수영장 등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이용되는 체육시설로 범위가 확장되었다. 현재까지 전국 1,000여 개의 시설이 제도에 등록되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적용 가능 시설 목록을 확인하거나 신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공제 인정 항목은 이용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단순 입장료는 전액 인정되지만, 강습료 등 이용 외 비용이 포함된 경우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공제 대상이 된다. 반면 운동용품 구매나 음료 구입 등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문체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올해 초부터 사업자 참여를 독려해 왔으며, 앞으로도 공공 매체와 온라인 홍보를 통해 참여 기관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소비자는 소득공제를 통한 실질적 비용 절감을, 사업자는 마케팅 효과와 신규 회원 유치 등의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소득공제 확대는 건강한 일상 회복과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께서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주변 적용 시설을 쉽게 확인하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문화·체육 활동 참여 확대와 지역 스포츠시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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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6-30 20: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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