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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ON]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력 높인다… 맞춤형 컨설팅 본격 확대 - 산업부·무역협회, 미 232조 관세조치 및 IEEPA 소송 동향 설명회 개최 - 포커스 컨설팅 도입·중견기업까지 지원 확대… “대미 수출 예측가능성 제고 기대”
  • 기사등록 2025-06-30 19: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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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Freepik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소기업에 국한되던 수입규제 대응 컨설팅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포커스 컨설팅’ 구간도 새롭게 도입한다.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산업부와 한국무역협회는 6월 30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미국 232조 관세조치 및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소송 동향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관세 과·오납 등의 업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대미 통상 대응 경험이 풍부한 국내 법무법인이 참석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현황, 적용 관세율, 상호관세 여부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아울러 IEEPA에 근거한 미국 내 상호관세 무효 소송의 진행 경과와 향후 전망도 함께 공유됐다.


특히 산업부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1:1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확대·개편할 계획임을 밝혔다. 올해 신설된 232조 파생상품 관련 컨설팅의 경우, 수혜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반덤핑 마진 산정 등 고도화된 분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포커스 컨설팅’ 구간을 신설해 보다 깊이 있는 맞춤형 대응 전략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컨설팅 외에도 새로운 유형의 수입규제가 등장할 경우, 업계를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의 품목별 관세 정책과 상호관세 도입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 전문가와 협업을 강화해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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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6-30 19: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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