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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선탑재 앱’ 첫 사실조사 착수…“이용자 선택권 침해 여부 본격 점검” - 갤럭시·아이폰 4종 점검…삼성 ‘스튜디오 앱’ 삭제 제한, 법 위반 소지
  • 기사등록 2025-06-27 14: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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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이용자의 앱 삭제 권한을 제한하는 ‘선탑재 앱’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한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이용자의 앱 삭제 권한을 제한하는 ‘선탑재 앱’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음.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이용자의 앱 삭제 권한을 제한하는 ‘선탑재 앱’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스마트폰 구입 시 기본 설치돼 있는 앱이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판단과 후속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출시된 삼성 갤럭시 및 애플 아이폰 4종에 선탑재된 187개 앱을 점검한 결과,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27일 공식 발표했다.


이는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는 선탑재 앱 문제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공식 조사로, 방통위는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2021년부터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을 매년 점검해 왔다. 지난 2022~2023년에는 날씨, AR두들, AR존, Samsung Visit In, 보안 Wi-Fi 등 총 5개의 앱에 대해 삭제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한 바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임의로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제조사나 통신사가 사전 설치한 앱이 소비자의 사용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와 함께 올해 2월 출시된 갤럭시S25, 아이폰16e 등 최신 스마트폰의 선탑재 앱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에 돌입했다. 특히 삭제 제한 앱 중 금지행위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사실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디지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탑재 앱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앱 강제 설치나 삭제 제한은 앞으로도 엄정히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화된 이용 환경이 중요해지는 시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전 설치 앱 문제는 단순 편의성 문제를 넘어 이용자 기본권 보장의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번 방통위의 사실조사는 이러한 문제에 제동을 걸고 제도적 개선의 첫 단추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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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6-27 14: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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