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모습. 사진=생성형AI제작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정부가 고물가 기조 속에 민생안정과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세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확대 및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8월까지 연장된다. 현행 휘발유 10%, 경유·LPG·부탄 15% 인하율이 유지되며,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LPG·부탄은 30원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도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발전용 LNG에는 kg당 10.2원, 유연탄에는 39.1원의 탄력세율이 지속 적용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경우, 기본세율 5%에서 탄력세율 3.5%로 낮추는 한시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유지되며, 최대 1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LPG 및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치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해당 조치는 난방, 취사, 수송 등 생활 필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다.
물가 안정의 또 다른 축인 먹거리 분야에도 정부는 강력한 조치를 내놨다.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가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특히 과일칵테일의 경우, 기존 5,000톤에서 7,000톤으로 할당물량을 확대하며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
수입단가 상승이 뚜렷한 노르웨이산 고등어에는 1만 톤 규모의 할당관세 0% 신규 적용이 추진된다. 계란 가공품의 경우 기존 할당량 4,000톤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해, 1만 톤까지 확대된다.
반면, 최근 가격 안정세를 보이는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8개 품목에 대한 0~20% 할당관세 적용은 예정대로 6월 30일 종료된다.
정부는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 480억 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주요 성수기 및 가격 급등 시기에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내외로 유지되고 있으나, 누적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다”며 “에너지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과 함께,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물가 안정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및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할당관세 적용 확대 등을 담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