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이서영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경기도의회 본관에서 「경기교육장학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교육행정위원회 통과와 관련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교육장학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교육장학재단의 장학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 수립과 의결 절차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으로, 장학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교육장학재단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학업 지속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 장학기구다. 그동안 재단은 장학금 지급 대상과 기준을 포함한 장학사업 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운영해 왔으나, 관련 절차가 조례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서영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장학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학생들의 학업 지속과 미래 설계를 돕는 중요한 교육 정책 수단”이라며 “장학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과 의결 과정이 제도적으로 분명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재단이 매년 장학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 등을 포함한 장학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이를 통해 장학사업 추진 과정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지고, 향후 재단 운영의 연속성과 행정적 안정성도 함께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은 기존에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절차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장학사업이 담당자나 운영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져 장학금 운영에 대한 도민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서영 의원은 “장학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안전망”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경기교육장학재단이 보다 책임 있고 신뢰받는 공공 장학기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의 배움이 멈추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조례 시행 시 경기교육장학재단의 장학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성과 공공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