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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저출생·학령인구 감소 대응…통합운영학교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 기사등록 2025-12-15 21: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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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제387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소규모 학교 증가라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소규모 학교 운영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특히 초·중, 중·고 등 학교급이 다른 학교를 통합해 운영하는 통합운영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연계와 행정·재정 운영의 복합성이 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옥순 의원은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현실화된 과제”라며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교 교육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학교급을 넘어 연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에는 통합운영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운영학교 운영에 대한 경기도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연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직원 대상 연수 지원, 학교급 간 연계 운영과 시설 활용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통합운영학교는 학교급이 다른 두 개 이상의 학교를 하나의 체계로 운영하는 만큼, 기존 단일 학교와는 다른 지원 방식이 요구된다”며 “교육과정 운영부터 행정·시설 활용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통합운영학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 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운영 모델을 정착시키고,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옥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통합운영학교가 단순한 구조조정의 수단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유지·강화하는 새로운 학교 운영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기도 내 통합운영학교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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