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라 기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고 있는 김진경 의원. 사진=강남구의회
[한국의정신문 김미라 기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는 지난 6월 10일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운영위원회는 안전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며 실질적인 변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김진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해당 조례안은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회 구성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주체로 명시하고, 관련 행위에 대해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피해 직원의 익명 및 대리 신고 절차를 보장해 보다 안전한 신고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존중의 직장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윤석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이날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회의록 공개 기한을 명확히 하여 회의 정보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했으며, 임시회의록 제공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영상회의록 도입의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구민의 알 권리 보장과 소통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호 운영위원장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운영위원회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오는 6월 25일까지 제328회 정례회를 개최하며, 이번 운영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4건의 안건을 포함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양한 안건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