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 모든 예금수취기관의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5월 15일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관련 법령의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1년부터 24년간 유지되어 온 예금보호 한도를 시대 변화에 맞춰 조정하는 것으로,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에 따른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 및 금고의 예금도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이로써 동일한 기준으로 예금이 보호돼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금융기관 간 자금 이동에 따른 불균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보호한도 상향 대상에 포함되며, 예금자의 자산 보호 안정성이 전반적으로 강화된다.
그간 일부 예금자들은 보호 한도를 넘지 않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예금자들의 자산 관리 편의성이 높아지고, 금융시장 전반의 신뢰도 또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통해 해외 주요국 수준의 예금자 보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예금보호 한도 상향으로 인한 자금 이동이 일부 금융기관의 유동성·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과 상시점검 TF를 구성해 업계 준비상황과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권 등으로 예금이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해 부동산 PF 정리, 연체율 관리, 리스크 대응 체계 강화 등 후속 조치도 추진된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상호금융정책협의회’가 이달 중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규모 증가에 맞춰 예금보험료율 조정을 검토하되, 금융권의 부담을 고려해 2028년부터 새로운 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안정계정 도입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추진한다.
예금보호 한도 상향을 위한 이번 대통령령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후,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통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보호 한도 상향은 단순한 수치 조정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 제도 혁신”이라며 “예금자 신뢰 확보와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