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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걱정 없는 ‘든든주택’ 첫 입주자 모집…최대 8년간 안심 거주 - 5월 12일부터 전국 5,000호 공급…소득·자산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 기사등록 2025-04-30 14: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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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개념 공공임대주택인 '전제임대형 든든주택'의 첫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미지=미리캔버스제작

[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전세사기로 인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신개념 공공임대주택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를 오는 5월 12일부터 모집한다. 최대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을 중심으로 공급되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안전성을 검증한 뒤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신생아 및 다자녀 가구 ▲예비 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기타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이 부여되며, 전세보증금의 최대 80%를 연 1~2%의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별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2억원, 기타 지역은 9천만원이다.


올해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721호, 비수도권 2,279호 등 총 5,000호가 공급되며, 상반기에는 LH(2,800호), 서울주택도시공사(1,200호), 인천도시공사(300호), 경기주택도시공사(500호)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신청은 LH 청약플러스와 각 지방공사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국토부는 하반기에는 ‘든든임대인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이는 임대인이 자신의 주택을 사전 등록하면 LH가 안전성을 확인한 뒤 전세임대 포털에 게시해 임차인과 연결해주는 제도로, 임차인의 불안감을 낮추고 임대인의 공실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덜고,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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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4-30 14: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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