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
[한국의정신문=김현주 기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른바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재의요구안을 행사해서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19건으로, 거부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방송4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달 28일에 재표결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30일 정기국회 대비 1박2일 연찬회 및 워크숍을 예정하고 있어서다.
재의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다. 민주당 등 야당이 전원 찬성할경우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대통령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위해 단일 대오로 뭉쳐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장외 여론전을 펼치며 여당 내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낼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