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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조례 통과… 보행자 안전 강화
  • 기사등록 2025-03-12 11:44:16
  • 기사수정 2025-03-12 11: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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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가 보도에 주차되어 있다. 

[서울=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는 5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보행자 안전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을 제한하는 정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시민 75% “킥보드 충돌 위험 느껴”… 안전 강화 필요성 제기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면서 보행자 안전 위협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서울시가 실시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시민 75%가 보도 위에서 킥보드와 충돌 위험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무단 방치된 킥보드로 인한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고,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적 대응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는 특정 구역을 ‘킥보드 통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홍대·서초 학원거리 4월부터 킥보드 통행 금지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현재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학원거리를 ‘킥보드 통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윤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인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인 만큼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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