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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우 동대문구 의원,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동대문구의회 제339회 임시회 ‘동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안’본회의 통과 - 노연우 의원, “구민의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 보장 기대”
  • 기사등록 2025-02-11 11:25:56
  • 기사수정 2025-02-11 11: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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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노연우 의원. 사진=동대문구의회

[서울=한국의정신문 김현주 기자]


노연우 동대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동, 장안1·2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구민들이 경제적, 사회적 제약 없이 독서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독서소외인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주목된다.


노연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하며, "독서는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중요한 활동으로, 구민들이 보다 다양한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특히 시각장애나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나 경제적 제약으로 독서문화에 소외되는 독서소외인들이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상위법인 「독서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독서소외인의 독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구청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독서문화 정책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노연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독서소외인들이 관내 공공도서관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구민들에게 독서문화를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점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동대문구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으로, 구민들이 보다 나은 독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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